[스페셜리포트]직접생산 확인제도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권건호 입력 2022. 03. 06. 16:01 수정 2022. 03. 06. 17:14
- 중기부 "조사기관 다변화..공정성 강화"
- 중기중앙회 "일방적 변경..부작용 속출"
- 대통령 선거 등 변수 쌓여 중재안 마련 난항
- 중기부 "계속 협의하며 해법 찾겠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업무 권한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확인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 기관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기중앙회와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이라며 1인 시위와 집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원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과 대립이 팽팽히 맞서 사태 확산과 장기화가 우려된다.
◇중기부, 제도 개선 의지 확고…'공정성 강화 해야'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만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관련된 내용이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즉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한다.
이를 인증하는 업무가 바로 '직접생산확인'이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부터 직접생산확인 대표 관련단체로 지정돼 인증 업무를 맡았고, 200여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현장조사를 담당했다.
중기부는 '공정성 강화'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중기간 경쟁제품을 신청한 단체(협동조합)가 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심판과 선수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로, 협동조합 회원사와 비회원사간 차별도 발생한다고 봤다.
중기부는 이에 지난해 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기중앙회로 지정된 대표 관련단체 지정을 복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태조사 업무를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전문가를 운용할 조직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구성할 예정이다. 실제 민간전문가 500명 선발 작업도 착수했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신청 자격을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으로 5년 이상 경력 △대학교 또는 전문대 소속 조교수 이상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지원단 기술·특허·정보화·생산관리 분야 등록위원 등으로 높게 정했다.
◇협동조합, 일방적 제도 변경 반대…“민원 대부분 개선안과 다른 문제”
중기중앙회와 산하 협동조합은 중기부의 제도 개편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데다, 문제로 지적한 내용이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와는 관계가 적다는 주장이다. 중기부 계획대로 제도가 변경되면 협동조합에서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산하 협동조합은 '직접생산확인 대표 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지난 1월 27일 100여명의 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생산확인 대표 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달부터 국회와 각 정당 사무소,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비대위는 중기부가 제기하는 공정성 관련 민원이 대부분 실태조사 범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직접생산이 아닌 하청을 통한 생산이나 수입부품 사용 등의 민원은 협동조합이 대표 단체로 수행하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범위인 공장소재, 설비구축, 상시고용 등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중기부의 사후관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이의현 비대위원장(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쟁제품별 대표단체 지정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대표 관련단체 지정이 폐지되면 수백명의 협동조합 임직원 해고가 불가피하며, 많은 협동조합의 급격한 기능 약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폐지 반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평행선 대치에 해결 난항…타협점도 요원
중기부와 중앙회·협동조합이 강하게 대치하면서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 중기부는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5월 제도 시행을 공표하고 중기중앙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졸속 행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동조합 측은 생존권이 걸린 만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기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하는 등 시행령 통과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에는 중기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이나 중재안이 필요해 보이지만 대통령 선거 및 새 정부 출범 등 변수만 더 쌓이는 양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접생산확인에 있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중기중앙회와 계속 협의하면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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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페셜리포트]직접생산 확인제도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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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호 입력 2022. 03. 06. 16:01 수정 2022. 03. 06. 17: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업무 권한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확인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 기관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기중앙회와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이라며 1인 시위와 집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원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과 대립이 팽팽히 맞서 사태 확산과 장기화가 우려된다.
◇중기부, 제도 개선 의지 확고…'공정성 강화 해야'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만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관련된 내용이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즉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한다.
이를 인증하는 업무가 바로 '직접생산확인'이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부터 직접생산확인 대표 관련단체로 지정돼 인증 업무를 맡았고, 200여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현장조사를 담당했다.
중기부는 '공정성 강화'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중기간 경쟁제품을 신청한 단체(협동조합)가 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심판과 선수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로, 협동조합 회원사와 비회원사간 차별도 발생한다고 봤다.
중기부는 이에 지난해 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기중앙회로 지정된 대표 관련단체 지정을 복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태조사 업무를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전문가를 운용할 조직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구성할 예정이다. 실제 민간전문가 500명 선발 작업도 착수했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신청 자격을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으로 5년 이상 경력 △대학교 또는 전문대 소속 조교수 이상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지원단 기술·특허·정보화·생산관리 분야 등록위원 등으로 높게 정했다.
◇협동조합, 일방적 제도 변경 반대…“민원 대부분 개선안과 다른 문제”
중기중앙회와 산하 협동조합은 중기부의 제도 개편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데다, 문제로 지적한 내용이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와는 관계가 적다는 주장이다. 중기부 계획대로 제도가 변경되면 협동조합에서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산하 협동조합은 '직접생산확인 대표 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지난 1월 27일 100여명의 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생산확인 대표 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달부터 국회와 각 정당 사무소,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비대위는 중기부가 제기하는 공정성 관련 민원이 대부분 실태조사 범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직접생산이 아닌 하청을 통한 생산이나 수입부품 사용 등의 민원은 협동조합이 대표 단체로 수행하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범위인 공장소재, 설비구축, 상시고용 등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중기부의 사후관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이의현 비대위원장(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쟁제품별 대표단체 지정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대표 관련단체 지정이 폐지되면 수백명의 협동조합 임직원 해고가 불가피하며, 많은 협동조합의 급격한 기능 약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폐지 반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평행선 대치에 해결 난항…타협점도 요원
중기부와 중앙회·협동조합이 강하게 대치하면서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 중기부는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5월 제도 시행을 공표하고 중기중앙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졸속 행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동조합 측은 생존권이 걸린 만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기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하는 등 시행령 통과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에는 중기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이나 중재안이 필요해 보이지만 대통령 선거 및 새 정부 출범 등 변수만 더 쌓이는 양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접생산확인에 있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중기중앙회와 계속 협의하면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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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페셜리포트]직접생산 확인제도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