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70호(2016. 12. 2.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 제15조에 따른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직접생산 정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KCI 한국CCTV연구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70호(2016. 12. 2.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 제15조에 따른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직접생산 정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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